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생http://활 중 갑질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 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 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 차별(15.4%)' 등이었다. 특히 여성, 낮은 직급, 작은 직장 규모, 저임금, 고용 불안, 비사무직일수록 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받고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1, 2023년 7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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