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가량 몸담은 회사에서 1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울산 한 기업체 총무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5회에 걸쳐 11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한 돈은 부동한 구입,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됐다. A씨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척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오래 일한 경험을 악용했고,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이데일리, 2023년 7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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