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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주관사 선정 청탁하며 금품 수수…전 광주시장 운전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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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6,24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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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주관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을 제공받은 전직 광주시장 운전직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부텅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 연합뉴스, 2023년 7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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