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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상당 뒷돈 챙긴 군무원 '징역 11년'...법원 "뇌물 요구·부대 정보도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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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6,82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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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납품업체 두 곳에서 1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해군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무원은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며 이들 업체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는 방산납품업체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14억원 가량의 막대한 금액을 수수했고, 자신의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해 해군 함대 사업을 낙찰받은 회사에 공여자를 하청업체로 소개했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면 안 되는 부대정보도 누설하고, 미리 입찰참가자격도 알려주는 등 입찰 공정성에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경향신문, 2023년 7월 3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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