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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완화...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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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책 조회수 4,69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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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현행 10만원인 공직자 대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5만원으로 오른다. 명절에는 선물 가액이 30만원까지 오른다. 모바일상품권·공연관람권도 최대 5만원 한도로 선물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세계일보, 2023년 8월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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