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에게만 출근시간을 10분 전으로 정해놓고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12곳에서 노동관계법 62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 7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의 경우, 계약직 운용지침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했다.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했다.
- 동아일보, 2023년 11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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