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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차별 안돼"…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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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5,51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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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2023년 12월 8일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 연합뉴스, 2023년 12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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