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규모 IT회사에 다니는 A씨는 곧 아내의 출산이 예정돼 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려고 알아보니, 대부분 출산 당일에만 연차를 사용하거나 2~3일 정도 쉴 뿐 따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분위기였다.
A씨는 "요즘은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많던데 현장에선 그게 전혀 아니다"고 푸념했다.
- 뉴시스, 2024년 5월 11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