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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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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7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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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갹출해 국·과장 등에게 밥을 사는 공직사회의 악습인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률 검토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모시는 날'은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관행'이란 이유로 이어지고 있다.


- 서울신문, 2024년 10월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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