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갹출해 국·과장 등에게 밥을 사는 공직사회의 악습인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률 검토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모시는 날'은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관행'이란 이유로 이어지고 있다.
- 서울신문, 2024년 10월 29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