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국내 법규와 판정 사례 등을 연구해 불분명한 괴롭힘 판단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허위·과장 신고가 계속 늘면서 노·노 및 노·사 갈등이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는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관련 규정을 손보고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지속, 반복성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경제, 2024년 10월 3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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