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해고된 공공기관 간부가 자신의 발언이 '아재 개그'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한결같이 저급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 대부분은 저급한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발언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 한국일보, 2024년 10월 2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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