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약 2만4000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이 전년 대비 약 24% 감소한 318명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2023년도 한 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등 수수 864건(66.8%),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다.
- 뉴스1, 2024년 12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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