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인 시행 4년차로 접어들었지만 실질적인 안전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과도한 기업처벌 규제가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법 개정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중처법 도입 후 효과와 건설업계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기업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놓고 법의 미비점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 시행 만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중처법의 모호함과 어려움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현장에선 여전히 사망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 법 전반을 다시 살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년 1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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