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공단 과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포장재를 회수·선별해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B사의 대표 등으로부터 자사가 회수·선별한 포장재 등급을 높여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다음 달 B사 포장재 등급조사에서 각 평가항목에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2024년 12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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