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허위신고 및 오남용을 예방하는 대응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건수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27건 등이다. 이와 더불어 '법 위반 없음' 건수도 2023년 기준 2884건으로 처리완료된 사건 9672건 중 30%를 차지한다. 이를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판단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허위, 과장 등의 신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뉴시스, 2025년 1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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