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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경험 있는 청소년 10명 중 1명 "13세 전에 처음 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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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3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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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1천414명(중학생 231명, 고등학생 1천183명) 가운데 '13세 미만'은 11.3%, '13세 이상~15세 미만'은 23.2%였다. 어린 나이에 노동 시장으로 뛰어드는 사례는 저연령대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임금 체불이나 언어 폭력 등 부당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일을 해 본 청소년 중 34.5%가 15세 미만에 처음 노동을 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15세에 대해서는 근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취업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2025년 1월 3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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