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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악습 '간부 모시는 날'은 "위법행위"…걸리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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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3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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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으로 꼽혀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7월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국장, 과장 등 인사평가 등의 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을 말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간부들이 식사 비용을 내지 않고 직원들이 내는 것인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의 수수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똑같은 규정이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2025년 1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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