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전대받아 수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장애인 단체 특혜 사업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였고, B씨는 같은 단체 임원이었다. A씨와 B씨는 2020년 3월 "동백공원의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입찰받았다, 1년에 7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3억 4000만원을 주면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C씨로부터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2025년 2월 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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