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이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들을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낙찰 과정에서 9개 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 행위도 포착됐다. 대방건설은 이 편법 입찰로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핵심 택지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덕에 시공능력 순위가 228위에서 77위로 급상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들을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에 몰아줬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이에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경일보, 2025년 2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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