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6일, 'EU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U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Taxonomy) 규정을 포함한 기존 규제들을 조정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및 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CSDDD 개정안은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범위가 조정됐다. 현행 CSDDD는 전체 가치사슬에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부 기업은 직접적인 공급업체로 한정됐다. 아울러 기업 실사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간격을 1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변경했다.
- 한스경제, 2025년 3월 14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