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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 서진산업 과징금 3억 7,800만 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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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45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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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갑질을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없이 거래를 시작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잘못된 거래 관행,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재해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 YTN, 2026년 2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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