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향신문, 2026년 2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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