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내 성희롱, 성폭력을 처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학교 성고충심의위를 상급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힌 교육청은 서울, 광주, 경남, 제주 등 4곳에 달한다. 성고충심의위 이관은 성희롱·성폭력 처리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합뉴스, 2026년 2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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