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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모찬스’ 방지”…권익위, 청탁금지법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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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5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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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 요구를 금지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청탁금지법은 다음달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은 다음달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KBS뉴스, 2026년 2월 1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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