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한 뒤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개정된 양정기준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새로 담겼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하는 내용이다. 은폐·조작에 철퇴를 내 폭력·성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합뉴스, 2026년 4월 2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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