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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3%… 경실련 "관피아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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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22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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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및 연관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퇴직 후 3년간 유관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나 담당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재취업이 허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행 취업 승인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통과 장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2026년 4월 1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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