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대상과 사업장 조사 검토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청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괴롭힘 사건 유형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장이 자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노동청은 절차 위반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회사가 사장을 조사하는 셈”이라는 공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 헤럴드경제, 2026년 5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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