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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패행위 '모르쇠' 공무원 징계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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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85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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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6일 부패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료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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