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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인정돼도 징계는 뒷전?···공무원노조 "갑질 가해자 징계 절차 진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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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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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직원들을 괴롭힌 의혹을 받는 5급 별정직 공무원 A 씨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는 “용산구청장은 이미 확인된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존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전공노 측은 A 씨가 계약직 직원들의 학력과 출신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부모의 직업과 가정환경을 들먹이며 모욕적인 언행을 수년간 일삼았다고 전했다.


- 한경매거진, 2026년 6월 1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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