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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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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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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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