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고객 정보 관리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여전히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 유출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모 이동 통신사 직원이 본인 동의 없이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통화요금 내역을 공개해 물의를 빚는가 하면, 한 신용정보 회사는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소비자 제보를 통해 접수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유출 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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