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피해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 보도나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조달청이 직접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선다. 조달청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공정행위 신고자 포상금은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조달청은 지난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10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