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31~2049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했다.
- 세계일보, 2026년 8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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