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달리 현행 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별도로 정의한 규정이 없어 법적, 제도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뉴시스, 2026년 8월 3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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