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에 근무하는 군 출신 간부가 자회사 직원들에게 수차례 갑질을 일삼았지만, 정작 징계는 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출신이라 민간 조직의 언행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내린 결정인데, 군 경력을 징계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질 내용을 보면 모회사 간부 B씨는 자회사 직원 A씨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보직해임 당하는 건 어때요?” “00지사에 가서 링거 맞고 쓰러질 때까지 근무하자”라고 말했다. 폭염에 순찰을 마친 다른 직원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사리 분별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 경향신문,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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