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탁기와 컴퓨터 등의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258억 1400만원, 188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담합은 2010년에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의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징금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적 시스템과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