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둘이 담합하면 자진신고해도 1개사만 과징금 면제 …리니언시제도 허점 보완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3,79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2-03-14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허점이 보완된다. 그간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2개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2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경우 첫 자진신고 기업만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기업의 부정행위 감소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법률이 제정,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정행위가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기업이 자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었으면 한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료출처: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314000428 이전글美, 내부고발자 보상금 늘리자… 기업 비리 신고 급증 다음글심사평가원, 청렴설문제 본격 시행 목록
둘이 담합하면 자진신고해도 1개사만 과징금 면제 …리니언시제도 허점 보완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3,79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2-03-14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허점이 보완된다. 그간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2개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2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경우 첫 자진신고 기업만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기업의 부정행위 감소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법률이 제정,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정행위가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기업이 자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었으면 한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료출처: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314000428 이전글美, 내부고발자 보상금 늘리자… 기업 비리 신고 급증 다음글심사평가원, 청렴설문제 본격 시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