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업 부정행위와 관련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해당 기업 과징금이 100만달러를 넘을 경우 10~30%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내부고발자가 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증대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내부고발 시스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