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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표준취업규칙' 개정 …민간기업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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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84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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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2일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공익신고자는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이 자사 근로자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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