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제분유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자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년간 산부인과 병원에 리베이트(rebate·부당한 혜택)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제분유는 신생아 때부터 먹이는 제품으로 소화기능이 약한 신생아들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두 업체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4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無)이자나 저(低)금리로 산부인과에 돈을 빌려주거나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 자사 제품만 사용하도록 거래 계약을 맺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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