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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등 5개 제약사, 리베이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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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2,56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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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당 제약사에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대우제약, 대한뉴팜 등 5개 제약사가 병·의원에 의약품 수금할인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거래처 병원에 수금할인을 제공한 대우제약,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영풍제약, 동광제약 등 5개 제약사를 적발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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