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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ㆍ담합 시 국가발주사업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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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96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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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담합을 한 업체는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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