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경찰청, 직원 금품수수 무조건 징계…처벌 강화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3,80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7-08 본문 경찰관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또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면 무조건 징계하는 등 비리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59013 이전글‘막말·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철퇴 다음글공기업 임원 비리 징계 도중 사표 못쓴다 목록
경찰청, 직원 금품수수 무조건 징계…처벌 강화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3,80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7-08 본문 경찰관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또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면 무조건 징계하는 등 비리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59013 이전글‘막말·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철퇴 다음글공기업 임원 비리 징계 도중 사표 못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