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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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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77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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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 및 고발 요청 사실을 검토해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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