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차 부패척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청렴마일리지와 청렴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반부패운동에 동참한 민간기업에 부패기업과 차별화된 대우를 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청렴마일리지는 일정 기간 부정·비리가 없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주어지며 마일리지가 높은 곳에는 포상·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청렴인증을 받은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납품·공사 참여시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