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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장사'…시민단체, 개인정보유출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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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15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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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YMCA는 이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년 동안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4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 6800만원을 받았다.

- 뉴시스, 2015년 2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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