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순서 앞당겨달라”
공공병원에서 이런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순서를 앞당겨 줬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수사의뢰 사례에 따르면 공공병원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을 해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신고가 됐다.
-라포르시안, 2017년 4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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