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표정이 어수선하다.
'사제 간의 정'을 표현하는 작은 성의조차 법률로 재단해야 하는 것인지를 푸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있다"며 "꽃 한송이라도 금품에 해당돼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학생들이 뭔가를 청탁하기 위해 선생님에게 꽃을 주는 것이냐"며
"이 같은 방침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7년 5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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