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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중인 재소자에게 뇌물받은 교도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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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5,48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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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도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구치소에서 근무하면서 B씨 등 재소자 2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2천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경인일보, 2017년 7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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